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3일

요지

단체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을 제외한 비전임 노조 간부가 대?내외 조합활동을 행할 시에는 사전에 병원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전임 노조 간부 등 조합원에게 각 호별 활동일수는 각각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가. 단체협약에 따를 때, 비전임 노조 간부가 간부?대의원회의 등의 대내?외 노동조합 활동을 행할 시 사전에 이 사건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단체협약 제10조제2항에 비전임 노조 간부가 근무 중 대내?외 조합활동을 행할 시 조합에서 사전에 병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과 그간 관행으로 볼 때 비전임 노조 간부의 경우 사전에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비전임 노조 간부 등 조합원에게 단체협약 제10조제3항 각 호별 활동일수를 각각 보장하여야 하는지
단체협약 제10조제3항 각 호의 활동 보장일은 각각 병렬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간의 관행에 따라 비전임 노조 간부에게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