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복무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여러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장관리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감안할 때 가벼운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상세 요청에 응하여 세부 사유를 열거하여 통지하였으나 이는 징계과정에서 명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새로운 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