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3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계약이 아닌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업무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계약이 아니라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형태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객관적인 수습평가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임의 휴게,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업무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계약이 아니라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형태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객관적인 수습평가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임의 휴게,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