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병원의 약사 채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상호 이견으로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