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파견된 근로자이므로 적법한 비교대상근로자라고 할 수 없음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파견된 근로자이므로 적법한 비교대상근로자라고 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