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위임전결 예규’의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임전결사항을 준수하여 본부장 보고 체계를 거친 바 있어 ‘기술이전법 시행령’ 및 ‘위임전결 예규’를 위반하였다 볼 수 없고, ‘윤리강령’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구체적 위반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