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4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등을 하였으며 사용자 적격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2. 12. 31. 자로 종료되었고,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 근로자는 해고일 전부터 입원하고 있었으며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