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4일
요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건강 상태, 고액의 접대비 지출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사유 중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하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과중한 처분임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였기에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음
가. 해고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건강 상태, 고액의 접대비 지출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사유 중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하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과중한 처분임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였기에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