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4일

요지

근로자는 업무최고책임자로 사업 부문 운영에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영입 과정에서 근로계약 외에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사용자와 복합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점, ② 기업 내부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부사장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함께 예산 수립 등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④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⑦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다른 임원들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