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 사실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녹취록 기재 내용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라고 발언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당사자 간 2022. 12. 12. 자 면담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업무복귀’ 관련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손○○ 이사에게 전화하여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하며 출근 거부 의사를 피력한 점, 이후 사용자가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 1. 9. 자 해고처분을 할때까지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해고 사실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녹취록 기재 내용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라고 발언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당사자 간 2022. 12. 12. 자 면담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업무복귀’ 관련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손○○ 이사에게 전화하여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하며 출근 거부 의사를 피력한 점, 이후 사용자가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 1. 9. 자 해고처분을 할때까지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