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인정되나, 해고 통지서의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업무 인수인계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과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받은 근로계약 해지통보서에는 ‘근로계약 제9조(계약해지) 1호’에 따라 자동 계약 해지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1호에는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규정되어 있는바 어떠한 것이 정확한 해고사유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며, 계약해지 통보는 2023. 1. 16. 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해지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결국 해고 사유와 그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는바 해고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