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2023. 1. 16.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가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기스 제거제로 사고 부위를 복구하고자 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출석요구서 및 징계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그러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그간 회사의 징계이력 및 같은 날 이루어진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결과를 비교해보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1. 9.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 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사용자가 2023. 1. 16.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가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기스 제거제로 사고 부위를 복구하고자 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출석요구서 및 징계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그러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그간 회사의 징계이력 및 같은 날 이루어진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결과를 비교해보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1. 9.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 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