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달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11. 3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인수인계를 빨리하여 2022. 11. 25.로 퇴직일을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