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7일
요지
낮은 평가등급 부여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평가에 있어 2차 평가자인 부원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상은 이 사건 근로자와 본원 노조 사무국장 2명에 불과하므로,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평가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2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70% 비중의 평가를 담당한 팀장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 측면이 커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인 평가 담당 팀장에게 인사평가 관련 지시나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낮은 평가 결과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결과임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가. 인사평가에 있어 2차 평가자인 부원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상은 이 사건 근로자와 본원 노조 사무국장 2명에 불과하므로,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평가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2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70% 비중의 평가를 담당한 팀장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 측면이 커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조합원인 평가 담당 팀장에게 인사평가 관련 지시나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낮은 평가 결과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결과임을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