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7일

요지

징계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1)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위원회 절차 및 징계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합대표 외 1인의 위원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재심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15건 중 6건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거나 정당한 범위 내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판단되어 각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나,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