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8일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전직으로 부여된 직무가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비교 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원직과 유사하거나 직위에 부합하는 업무 부여가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전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새로운 직무와 육아휴직 전에 담당했던 직무는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및 책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므로 부당함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원직과 유사하거나 직위에 부합하는 업무 부여가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전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새로운 직무와 육아휴직 전에 담당했던 직무는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및 책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