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 유지 존속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관계 유지, 존속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협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용자의 경영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하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 통보하는 등 위법한 점이 없으므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