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8일
요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에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는 시간을요!”라고 한 점, ② 근로자가 예정된 퇴직에 대비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 권고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20일 이상의 장기간임에도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인수인계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에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는 시간을요!”라고 한 점, ② 근로자가 예정된 퇴직에 대비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 권고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20일 이상의 장기간임에도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인수인계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