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3가지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의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