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8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위임받은 종합관리업 중 근로자가 담당하는 안내 업무의 계약이 종료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이 연장되어 증가한 것이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3∼4배 증가하여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장 목록을 안내하고, 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을 제시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사업장으로 배치하겠다고 통보하고 출근 일자를 안내하였으나 기존 근무자가 퇴사하지 않아 전보하지 못한 점, 이후 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급여가 낮거나 거리가 멀다는 사유로 전보를 거부하였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