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8일

요지

임금협약 내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신청 노동조합 또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을 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교섭 절차에 있어서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금협약에 차별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임금협약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내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신청 노동조합 또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을 두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 진행상황 회의를 하고, 임금협상(안) 송부 등 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과 관련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