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8일

요지

제척위원이 해당 사건의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의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제척대상 인사위원을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징계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인사위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개진토록 한 것은 제척위원이 해당 사건의 징계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