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8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전보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무처장으로서 사용자와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조직규졍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대내적으로 보좌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 점,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경영진단 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진단 평가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점, 경영진단 평가결과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상 권한이 크게 축소되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자가 대표이사에서 같은 직급의 본부장으로 하향된 것은 전보로 인해 입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으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무처장으로서 사용자와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조직규졍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대내적으로 보좌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 점,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경영진단 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진단 평가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점, 경영진단 평가결과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상 권한이 크게 축소되고,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자가 대표이사에서 같은 직급의 본부장으로 하향된 것은 전보로 인해 입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으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