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8일

요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징계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보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던 사정이 확인되므로 징계해고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양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을 금94,754,56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