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9일

요지

일부 근로자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지치 않아 부당하며, 일부 근로자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내지 근로자17에 대한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전보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하고 전보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보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득력이 부족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② 전보 이후 근로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③ 근로자들의 전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근로자18에 대한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8에게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 범위 내의 인사명령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