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9일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