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9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현장의 반장 및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및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실제 근로일수가 확인되는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