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9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들의 주장을 배척할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정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