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9일
요지
근로시간면제 총 시간의 3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남은 시간을 조합원 비율만큼만 배정토록 한 단체협약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제3항은 노동조합 간의 합의가 없어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총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하여 향후 노동조합 간의 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소멸시킨 규정이고, 이 사건 교섭 이전에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해 온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제3항은 노동조합 간의 합의가 없어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총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하여 향후 노동조합 간의 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소멸시킨 규정이고, 이 사건 교섭 이전에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해 온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