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9일

요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2023. 1. 3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3개월’ 구두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와의 대화를 종료하기 위한 의미 없는 대응에 불과하여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계약기간을 부인할 정도로 분명하고 수긍이 가는 반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