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9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2. 8. 29. 공고를 통해 ‘공사 종료 및 인원 감축 예정 사실’을 알린 점, 2023. 2. 1. 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3. 2. 1.∼2. 20.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해당 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았고 이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3. 2. 20. 자로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