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0일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OOO은 별도의 사업장소재지가 있는 OOOOOOO 대표이고, △△△은 OOOOOOO의 직원으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매월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 △△△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힘들고,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1개월(2022. 12. 13.~2023. 1. 11.)간 상시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 ◇◇◇ 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OOO은 별도의 사업장소재지가 있는 OOOOOOO 대표이고, △△△은 OOOOOOO의 직원으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매월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 △△△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힘들고,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1개월(2022. 12. 13.~2023. 1. 11.)간 상시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 ◇◇◇ 3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