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0일

요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22. 9. 1.인데, 근로자가 2023. 2. 22.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신청기간이 도과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