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0일

요지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해고할 사정이 없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무실 구조상 직원들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를 들을 수 있음에도 “그만 두라”라는 말을 들은 직원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KOTRA사업 수행을 담당할 PM 등록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의 다툼에서 일부 “그만 두라”라는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 맥락상 PM 등록을 강하게 권유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가 두 차례 원직 복직 통보서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