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0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1, 3에 대해서 2일(2022. 11. 29.~11. 30.) 동안의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지만,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2, 4, 5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아서 대기발령에 수반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회사 차량 20대 중 6대를 감차하였더라도 휴지 및 특수운행 차량을 포함할 경우 가용할 차량은 14대로 대기발령 당시 28명의 운수종사자 모두를 고용유지 할 수 있었던 점, 2022. 12. 1. 자로 부제가 해제된 사정 및 운수종사원들의 월 5일 내지 6일의 휴무일을 감안할 경우 매일 2대 내지 3대의 차량에 운수종사원들을 추가 배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차로 인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1, 3에 대해서 2일(2022. 11. 29.~11. 30.) 동안의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지만,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2, 4, 5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아서 대기발령에 수반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회사 차량 20대 중 6대를 감차하였더라도 휴지 및 특수운행 차량을 포함할 경우 가용할 차량은 14대로 대기발령 당시 28명의 운수종사자 모두를 고용유지 할 수 있었던 점, 2022. 12. 1. 자로 부제가 해제된 사정 및 운수종사원들의 월 5일 내지 6일의 휴무일을 감안할 경우 매일 2대 내지 3대의 차량에 운수종사원들을 추가 배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차로 인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임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