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와 확인서의 작성?제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