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1일
요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당사자 간 1개월 단위로 5차례의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의 업무지시 거부, 동료 간 불화, 계약 당시 물동량 변화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은 점 등으로 보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당사자 간 1개월 단위로 5차례의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의 업무지시 거부, 동료 간 불화, 계약 당시 물동량 변화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은 점 등으로 보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