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직무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 되어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고 원청업체와 사용자의 계약관계, 인력운용 방식 등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원청업체의 근무불가 통보에 대하여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직무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 되어있고,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고 원청업체와 사용자의 계약관계, 인력운용 방식 등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원청업체의 근무불가 통보에 대하여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