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4.~12. 31.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22. 12.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문제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매년 12.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사정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4.~12. 31.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2022. 12.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문제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매년 12.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사정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