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1일
요지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같은 조에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에 보낸다고 말을 하였을 뿐, 도를 넘어선 폭언을 하지 않았고, 외국인 근로자나 하청사 청소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통화 녹취록이 존재하고 위 발언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애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근로자의 폭언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하청사 청소원이 사용자에게 최초 괴롭힘을 호소한 당시 상황 및 하청사가 위 청소원의 분리 조치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하청사 청소원에게도 과도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근로자가 이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개전의 정이 없어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의 이전 징계 이력, 평소의 행실까지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해고 서면 통지서도 수령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는 정당하다.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같은 조에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에 보낸다고 말을 하였을 뿐, 도를 넘어선 폭언을 하지 않았고, 외국인 근로자나 하청사 청소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통화 녹취록이 존재하고 위 발언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애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근로자의 폭언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하청사 청소원이 사용자에게 최초 괴롭힘을 호소한 당시 상황 및 하청사가 위 청소원의 분리 조치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하청사 청소원에게도 과도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근로자가 이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개전의 정이 없어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의 이전 징계 이력, 평소의 행실까지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해고 서면 통지서도 수령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