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산정기간 내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