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1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담당했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퇴직 후 동일 업무담당자를 신규채용하면서 구인공고상 계약기간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기재한 점, ③ 근로자명부상 계약 갱신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자는 3명인 반면 계약 갱신(정규직 전환 포함)된 비율이 85%에 달하는 점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기재한 구인공고를 보고 응시한 근로자에게 면접 및 근로계약서 체결 시 대화내용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 외에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실로 볼 때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담당했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퇴직 후 동일 업무담당자를 신규채용하면서 구인공고상 계약기간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기재한 점, ③ 근로자명부상 계약 갱신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자는 3명인 반면 계약 갱신(정규직 전환 포함)된 비율이 85%에 달하는 점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기재한 구인공고를 보고 응시한 근로자에게 면접 및 근로계약서 체결 시 대화내용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 외에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실로 볼 때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