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4일
요지
야간 근무자의 결원 발생시에도 실질적으로 4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한다고 단체협약을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제25조제9항제2호 “야간근무에는 최소 4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라는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는 협의 하에 야간에 4명이 근무하도록 최대한 조정하고 있고,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방법 등으로 4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배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 조항에 대한 문언 자체의 해석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취지, 단체협약의 해석원칙 등에 비추어보면 위 단체협약 조항은 사용자가 “실제 4인 이상의 근로자가 야간 근로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 간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단체협약 제25조제9항제2호 “야간근무에는 최소 4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라는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는 협의 하에 야간에 4명이 근무하도록 최대한 조정하고 있고,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방법 등으로 4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배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 조항에 대한 문언 자체의 해석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취지, 단체협약의 해석원칙 등에 비추어보면 위 단체협약 조항은 사용자가 “실제 4인 이상의 근로자가 야간 근로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 간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