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4일
요지
임면취소는 임명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면 취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15. 10. 1. 자 간부 임명 당시 해당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해당 규정의 자격상실요건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면 취소는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8가지 징계사유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가. 임면 취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15. 10. 1. 자 간부 임명 당시 해당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해당 규정의 자격상실요건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면 취소는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8가지 징계사유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