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4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제시한 4가지 중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 업무방해, 명예훼손, 회계질서 문란 및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에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