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4일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제시한 4가지 중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 업무방해, 명예훼손, 회계질서 문란 및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에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제시한 4가지 중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 업무방해, 명예훼손, 회계질서 문란 및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에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