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에 비해 고액이었던 점, ③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