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4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동일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해왔던 관행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시킨 사고, 근로자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