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4일

요지

감봉처분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 규칙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3개월이 지나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신청은 ‘각하’된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징계처분 결과 통보문을 근로자에게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통보문 수취를 모두 거절하였다.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봉 처분의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2022. 7. 19.이다. 근로자는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1. 17.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