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4일
요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2조제1항제2호는 노동조합 규약에 해당하고, 동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 제22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
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가 2021. 9. 2. 한 선거관리규정 제22조제1항제2호 신설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1조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는 그 명칭이 아니라 그 내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2조제1항제2호는 노동조합 임원선거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객관적 내용이 아니라 임원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조합원의 실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규약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 사건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위반됨
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2조제1항제2호가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 제22조 위반인지 여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2조제1항제2호는 단결권 및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5조,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1조,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됨
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가 2021. 9. 2. 한 선거관리규정 제22조제1항제2호 신설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1조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는 그 명칭이 아니라 그 내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2조제1항제2호는 노동조합 임원선거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객관적 내용이 아니라 임원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조합원의 실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규약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 사건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위반됨
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2조제1항제2호가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 제22조 위반인지 여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2조제1항제2호는 단결권 및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5조,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1조,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