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24일

요지

차량 취거 및 미반환 행위는 초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팀장을 제외한 구청장 및 국장들은 피신청인 적격이 있으며, 구청장 및 국장들이 2023. 10. 13. 간부직원들 명의로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4차 입장문을 발표하게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나머지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의 차량 취거 및 미반환 행위에 대한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차량 취거 및 미반환 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초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사용자1 내지 9가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사용자1 내지 8은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의 사용자로서 피신청인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9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다. 사용자1 내지 7이 송파구청 간부직원들 명의로 노동조합 활동을 비방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게 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23. 10. 13. 간부직원들 명의로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4차 입장문을 발표하게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나머지 1차 내지 3차 입장문을 발표하게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사용자8, 9가 전 직원들에게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범위 안내’라는 문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사용자1이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외부인에게 송파구청 내 주차편의를 제공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